"미국 무역법 상습적 위반" 주장…관세부과로 이어질 가능성
(서울=연합뉴스) 김윤구 기자 = 삼성전자[005930]와 LG전자[066570]가 미국에서 세탁기를 덤핑 판매했다면서 월풀(Whirlpool)이 지난달 31일(현지시간)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에 세이프가드(safeguard) 청원을 했다.
월풀과 한국 업체들 간의 오랜 싸움이 다시 불붙고 있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제프 페티그 월풀 최고경영자는 이번 청원에 대해 "미국 무역법을 상습적으로 위반한 2개 회사의 유례 없는 행동"에 대처한 것이라고 성명에서 말했다.
이른바 세이프가드는 수입업체가 제품을 현격히 낮은 가격으로 판매해 국내 제조업체가 피해를 받았을 때 도움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무역위원회가 월풀의 주장을 받아들이면, 트럼프 정부에 삼성과 LG에 관세를 부과하라고 권고할 수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무역과 제조업을 핵심 과제로 삼고 있다.
트럼프 정부는 무역법의 '세이프가드' 또는 '무역법 201조'로 알려진 절차를 이용해 관세를 부과하거나 다른 조치를 쓸 수 있다.
월풀은 삼성전자와 LG전자가 미국에서 세탁기를 인위적으로 낮은 가격에 판매하고 미국의 반덤핑법을 피해 빠져나가는 전략을 썼다고 주장했다. 예를 들어 이들 한국 기업이 중국에서 만드는 세탁기에 대해 미국에서 관세를 부과받는 것을 피하려고 베트남과 태국으로 생산을 이전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LG는 성명에서 "월풀은 미국 시장에서 LG 같은 선도적 글로벌 브랜드와 경쟁할 능력이 없어서" 이번 청원을 낸 것이라면서 "소비자의 선택을 제한"하는 결과를 낳는다고 반박했다.
LG는 이어 미국 업체들이 수입 제품 때문에 심각한 타격을 입었다는 것을 월풀이 입증해야 할 것이라면서 "충족할 수 없는 높은 법적 기준"이라고 덧붙였다.
삼성은 즉각적인 반응을 내놓지 않았다.
월풀과 한국 업체들의 갈등은 몇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2011년 월풀은 한국의 라이벌들이 부당한 정부 보조금을 받으며 미국에서 시장 가치 밑으로 제품을 판다고 주장했다. 미국 상무부가 한국 업체들의 제품에 반덤핑 관세를 매겼으나, 한국은 2013년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했고 지난해 승소했다.
월풀은 이후 중국에서 생산되는 대형 가정용 세탁기에 대해 관세를 부과해달라고 ITC에 요청해 승리했다. 이들 제품에 대해서는 최대 52.5%의 관세가 매겨질 길이 열렸다.
kimy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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