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에 앙심'…일하던 섬유공장에 불 질러 6억대 피해

입력 2017-06-01 10:00  

'해고에 앙심'…일하던 섬유공장에 불 질러 6억대 피해

(양주=연합뉴스) 최재훈 기자 = 경기 양주경찰서는 1일 해고에 불만을 품고 자신이 일하던 공장에 불을 지른 혐의(현주건조물방화)로 A(56)씨를 구속했다.






A씨는 지난달 29일 오전 2시 28분께 경기도 양주시 광적면에 있는 한 섬유공장에 두루마리 휴지를 이용,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불은 공장 건물 1개 동과 주거용 컨테이너, 내부 원료 등을 태워 약 6억원 상당의 피해를 냈다.

A씨는 포천시에서 노숙을 하다가 지인의 소개로 2015년 7월부터 공장에서 일하기 시작했다.

약 한 달 전 공장주가 경영상의 이유로 자신을 포함한 근로자들을 모두 해고하자 이에 불만을 품었다.

머물 곳이 없어 공장 기숙사에서 살던 A씨는 결국 술에 취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사장이 평소에 나를 무시하다가 결국 기존에 일하던 사람을 모두 해고하고 친구를 불러 일을 다시 시작해 화가 났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jhch793@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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