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연합뉴스) 최현석 특파원 = 중국 당국이 1일 인터넷 통제 강화를 위해 시행에 들어간 인터넷안전법 가운데 외국 기업들의 강한 반발로 논란을 빚은 '국외 전송자료 저장 의무화 조항' 시행시기를 내년 말까지 연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이날 자체 입수한 문건을 인용해 중국 국가인터넷정보판공실(CAC)이 지난달 19일 외국 관계자들과 인터넷안전법의 국경 간 데이터 전송 관련 조항을 협의하고 시행 시점을 내년 말까지 19개월간 유예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CAC는 국경간 데이터 전송 규정이 이메일이나 전자상거래, 다른 상업 활동을 방해하려는 것이 아니라며 기업의 불법적인 정보 전송을 금지한 해당 규정으로 프라이버시나 언론의 자유가 위협받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작년 11월 중국의 입법기구인 전국인민대표대회를 통과한 인터넷안전법은 외국 기업에 대해 모든 주요 데이터와 정보 기반시설의 데이터를 중국 내에 저장토록 의무화하고, 이들 데이터를 해외로 전송하기 전 검사와 평가를 받도록 해 논란이 됐다.
AP통신 등에 따르면 사무용소프트웨어연합(BSA)과 미중무역전국위원회(USCBC), 주중미상공회의소, 한중재계회의 등 영국과 일본, 한국 등의 무역단체 54곳은 지난달 15일 중국 규제 당국과 공산당의 사이버보안위원회에 공동명의로 서한을 보내 중국 정부가 정보기술 분야 자국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외국 기업의 활동을 부적절하게 제한하려 한다고 지적했다.
이들 기업과 단체는 인터넷안전법이 세계무역기구(WTO)의 기준에 부합할 때까지 시행이 연기돼야 한다며 시정을 요구했다.
베이징(北京)의 중룬(中倫)변호사사무소의 천지훙(陳際紅) 변호사는 당국이 유예기간을 두기로 한 결정과 관련해 지원 규정 미비와 관련 부처 내 소통 필요성, 기업들의 요구 등에 따른 것일 수 있다고 말했다.
천 변호사는 국경간 데이터 전송 관련 규정 등이은 내년말까지 유예된 만큼 이와 관련한 지원 규정이 연내 확정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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