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지 책임 공방 우려, 직원 부인에 소개 수수료 지급 '잡음'
(무안=연합뉴스) 손상원 기자 = 8차례 유찰 끝에 '반값'에 넘어간 해남 땅끝 호텔 매매계약이 해지됐다.
전남개발공사는 애물단지였던 호텔을 헐값으로라도 매각하려던 계획마저 무산되자 새 주인을 다시 찾아 나서야 할 처지에 놓였다.
전남개발공사는 땅끝 호텔 매수자 A씨가 계약금 지급 후 잔금을 내지 않아 최근 매매계약을 해지했다고 1일 밝혔다.
개발공사는 매각을 다시 추진하기로 하고 공개경쟁 입찰, 수의계약 등 방식을 논의할 예정이다.
그러나 A씨는 개발공사가 호텔에 인접한 타인의 토지를 무단으로 사용한 사실을 제대로 알리지 않고 매각하려 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져 해지와 관련한 책임 공방도 우려된다.
개발공사는 공개경쟁 입찰이 8차례나 유찰된 끝에 지난해 10월 감정가(66억6천600만원)의 절반인 33억3천300만원에 매각하기로 A 씨와 수의계약을 했다.
2009년 3월 경매 매물로 나온 호텔을 35억원에 사들여 추가로 47억원을 리모델링 비용으로 투입한 점을 고려하면 개발공사의 손해는 더 커진다.
이 과정에서 개발공사는 소속 직원의 부인인 공인중개사에게 3천만원가량 소개 수수료까지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개발공사는 뒤늦게 자체 감사에 들어가 수수료 지급이 부적절했다고 판단, 수수료를 회수하고 해당 직원은 징계하기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땅끝 호텔 계약건을 포함해 최근 몇 년간 이뤄진 33건의 소개 수수료 지급 경위도 파악하고 있다.
개발공사는 미분양 자산 매각을 성사시킨 직원에게 소개 수수료를 지급해왔지만, 다른 지역 공기업에 대한 감사원 지적이 있었던 2012년 이후로는 지급을 중단했다.
다만 임직원이 아닌 공인중개사 등에게는 수수료를 지급했다.
전남도는 개발공사의 감사 결과를 통보받고 미진하다고 판단되면 본청 차원의 감사를 검토하기로 했다.
sangwon70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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