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장전입 후 인천 앞바다 조업…70억 챙긴 어민 12명 적발

입력 2017-06-01 10:33  

위장전입 후 인천 앞바다 조업…70억 챙긴 어민 12명 적발

전라도 등지 어민들 주민등록 거짓 신고해 어업 허가받아




(인천=연합뉴스) 손현규 기자 = 주민등록을 거짓으로 신고해 위장 전입한 뒤 인천 연안해역에서 새우잡이 조업으로 70억원의 수익을 챙긴 어민들이 해경이 붙잡혔다.

인천해양경비안전서는 주민등록법 및 수산업법 위반 등의 혐의로 A(57)씨 등 어민 1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해 1∼10월 인천 강화·옹진군 등지로 위장 전입한 뒤 어업허가를 받고 인천 연안해역에서 젓새우 등을 잡아 총 70억원의 수익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인천해역에서 연안어업 허가를 받으려면 인천에 주소를 두고 실제로 거주해야 한다. 그러나 A씨 등은 전라도와 충정도 지역에 사는 어민들로 확인됐다.

A씨 등은 인천 연안에서 잡은 젓새우 등을 운반선에 싣고 해당 지역으로 이동해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해경에서 "서남해안 쪽 젓새우 어황이 감소해 인천 쪽까지 올라와 조업했다"고 진술했다.

인천해경 관계자는 "위장전입을 통해 어업허가를 받은 경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에도 해당한다"며 "어업 질서를 훼손하는 행위는 지속해서 단속하겠다"고 말했다.

so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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