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사드배치 부지,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 아냐"

입력 2017-06-01 11:30  

국방부 "사드배치 부지,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 아냐"

"사업면적 10만㎡이하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

"앞으로 진행절차 유관부처와 충분한 협의 필요해"




(서울=연합뉴스) 김귀근 기자 = 국방부는 1일 사드(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배치 부지인 경북 성주골프장은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이 아니라고 밝혔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민간인 토지를 33만㎡ 이상 매입하거나 토지 협의매수가 되지 않고 수용해야 하는 경우, 토지 소유자가 50인 이상일 경우에 전략환경영향평가를 한다"면서 "현재 성주골프장 내 사업면적이 10만㎡ 이하기 때문에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이라고 밝혔다.

현재 주한미군에 공여된 성주골프장 부지는 32만여㎡인데, 미측이 보내온 설계자료에는 사업면적이 10만㎡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이 아니라고 국방부는 설명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발사대 4기의 반입 사실을 비공개한 이유가 사드 부지에 대한 전략적 환경영향평가를 회피하기 위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에 대해서도 조사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국방부 관계자는 "10만㎡ 이하의 면적에서 사업이 실제로 이뤄지고, 그 사업면적 내에서 현재 초기 단계 운용 중인 발사대 2기가 들어가 있다"면서 "이후에 소규모 환경영향평가가 끝나고 나면 건설공사, 기초공사, 도로공사가 진행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추가반입된 발사대 4기도 그 공여된 전체면적 중 사업면적 내에 배치되기 때문에 추가 공여는 없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는 평균 6개월 정도 걸린다"면서 "평가서를 작성하고, 그 평가서를 환경부와 협의하는 과정이 있다. 그래서 평가서를 작성하는 데 평균 3개월 이상이 걸린다"고 말했다.

이어 "평가서를 검증하는 작업들이 있고, 그리고 환경부와 협의하는 데 약 한 달 정도 걸린다"며 "그리고 자료를 서로 협의하고 보완하고 이런 것까지 하면 평균 6개월 정도가 소요된다"고 밝혔다.

'사업면적이 10만㎡인데도 왜 32만㎡나 공여했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사드가 배치되어 있는 부대는 전략자산이기 때문에 전략자산은 안전거리가 확보되어야 한다"면서 "실제로 사드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완충지역이라든가 안전거리가 필요한데, 그것까지 다 고려한 면적이 32만㎡"라고 답변했다.

'애초 사드배치 부지로 거론된 성산포대의 면적이 10만㎡인데, 그곳은 완충지대가 필요 없고, 왜 성주골프장은 필요하냐'는 질문에서는 "성산포대는 부대면적, 단위면적만 10만㎡이고 주변지역은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잡혀있기 때문에 추가 완충지역이 제공될 필요가 없었다"고 말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지형적인 것을 고려해야 한다"면서 "실제로 배치되는 것하고 그다음에 지형을 고려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현장 상황에 따라 달라진다"라고 성주골프장에 안전거리를 둔 이유를 설명했다.

현재 진행 중인 사드체계 배치와 관련, 국방부는 "앞으로 진행될 사항과 관련해서는 정부와 또 유관부처 간의 긴밀한 협의를 거쳐서 진행될 것"이라며 "현재 진행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충분한 협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사드 발사대 4기 추가반입 보고누락 파문과 관련해 미국 정부나 미군 측에서 문의나 어떤 요청이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아직 확인된 바는 없다"고 국방부는 덧붙였다.

threek@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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