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국립공원' 경계 이달말 설정…8월 환경부 신청

입력 2017-06-01 12:04  

'제주국립공원' 경계 이달말 설정…8월 환경부 신청

(제주=연합뉴스) 김호천 기자 = 한라산과 오름, 곶자왈이 하나의 생태축으로 묶여 국립공원으로 지정된다.






제주도는 지난 3월 14일부터 5월 24일까지 가칭 '제주국립공원' 지정 대상 지역에 있는 37개 산간 마을 이장과 공동목장 조합장 등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31개 마을이 긍정적인 의견을 제시했다고 1일 밝혔다.

이에 따라 반대 의사를 표시한 6개 마을을 제외한 상태로 이달 말까지 제주국립공원 경계를 설정한다.

제주국립공원은 다시 자연보존지구, 자연환경지구, 마을지구 등 3개 용도지구로 구분한다.

자연보존지구는 현행 법정 보호지역과 비교하면 절·상대보호지역과 관리보전지구 1·2등급에 속한다. 자연환경지구는 국토계획법상 보전·생산·자연녹지, 보전·생산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과 같다. 마을지구는 계획관리지역(취락지구)과 마찬가지다.

자연보존지구에는 기본적으로 평화로와 남조로, 산록도로 안쪽에 한라산과 오름, 곶자왈 등의 법정 보호지역과 동·서부 지역의 곶자왈과 오름군, 세계자연유산, 지질공원, 천연보호구역, 생물권보전지역, 6개 도립공원과 무인도 등이 들어간다.

자연환경지구에는 자연보존지구와 연접한 완충지 중 국·공유지, 자연보존지구에 연결된 마을목장 중 주민이 동의한 지역이 포함된다.

마을지구에는 자연보존지구, 자연환경지구와 연접한 마을 중 주민총회 등을 통해 국립공원마을지구 지정을 신청한 마을만 해당한다.

현재 한라산국립공원(153㎢)을 포함한 법정 보호지역의 면적은 409.42㎢로, 도 전체 면적 1천849㎢의 22.1%를 차지한다. 제주국립공원 면적은 법정 보호지역 면적보다 훨씬 더 늘어날 전망이다.

도는 오는 12일 도내 각급 기관장, 언론사, 단체장, 마을대표 등은 물론 각계각층의 저명인사가 참여하는 '제주국립공원 지정 범도민 추진위원회'를 출범, 도민 공감대 형성에 나선다.

경계 설정이 완료되면 7월에 지역별 주민설명회와 주민공람, 도의회 설명 등을 거쳐 최종 의견을 수렴한다. 8월에 환경부에 지정 신청서를 제출할 계획이다.

김양보 도 환경보전국장은 "제주의 환경자산이 한라산으로 대표됐으나 이제 오름, 곶자왈, 하천, 해양 등이 그에 못지않은 환경자산으로 분류되고 있다"며 "주민 의견을 잘 수렴하고 사유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제주국립공원을 지정하겠다"고 말했다.

khc@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