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명예훼손으로 3천만원 배상' 하이디스 지회장, 항소 제기

입력 2017-06-01 13:58   수정 2017-06-01 14:01

'회사 명예훼손으로 3천만원 배상' 하이디스 지회장, 항소 제기

(서울=연합뉴스) 현혜란 기자 = 기자회견 등으로 회사 명예를 훼손시킨 혐의로 1심에서 3천만원 손해배상 선고를 받은 금속노조 하이디스지회 이상목 지회장이 1일 서울고등법원에 항소를 제기했다.

이 지회장은 이날 서초구 서울고등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명예훼손으로 인한 민형사상 소송이 사회적 약자의 목소리를 틀어막는 수단이 된 지 오래"라며 "1심 재판부는 형평성을 잃었다"고 주장했다.

앞서 서울남부지법은 하이디스가 이 지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피고인은 하이디스에 1천만원, 회사 대표에게 2천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경기도 이천의 TFT-LCD(초박막 액정표시장치) 제조업체인 하이디스가 2015년 3월 경영난을 이유로 공장을 폐쇄하자 2009년부터 4년간 2, 3대 지회장을 지낸 배재형(당시 44세)씨가 공장폐쇄 철회 등을 요구하며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이 지회장은 배씨의 사망 이후 기자회견과 언론 인터뷰 등에서 회사가 배씨를 죽음으로 몰았다고 발언했고, 사측은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이 지회장에게 4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runra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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