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군 위임 道사무 감사" vs "시군의회 권한 침해"
(홍성=연합뉴스) 한종구 기자 = 충남도의회가 시·군을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할 수 있도록 조례 개정을 추진해 시·군의회의 반발이 예상된다.
충남도의회 운영위원회는 1일 열린 제296회 정례회 1차 회의에서 김종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안 일부 개정안'을 원안 가결했다.
조례 개정 내용은 도의회가 일선 시·군에 대해 직접 감사를 할 수 있도록 한 점이 핵심이다.
국회가 시·도에 위임한 국가사무에 대해 국정감사를 벌이는 것처럼 시·군을 상대로 행정사무감사를 하겠다는 것이다.
현행 지방자치법은 광역의회의 기초단체 감사에 대해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시행령에는 '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도의회는 최근 행정자치부와 법제처에 기초단체 감사 가능 여부를 문의했고, 지방자치법에 따라 직접 감사할 수 있다는 답변을 받았다.
법제처는 다만 기초자치단체 감사 여부에 대한 해석상 논란의 소지가 있는 만큼 지방자치법 시행령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행정자치부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종문 의원은 "지방자치법과 시행령이 충돌한다는 해석이 나온 만큼 관련 조례를 먼저 개정하기로 했다"며 "광역의회의 기초단체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논란이 종지부를 찍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도의회의 이런 조례 개정 움직임에 시·군의회가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시·군의회는 "조례가 개정되면 시·군 의회의 고유 기능과 권한을 침해해 의정 활동을 위축시킬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 중복감사로 인한 행정력 낭비로 주민에 대한 행정 서비스의 질이 저하될 수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이기성 충남시군의장협의회장(청양군의회 의장)은 "충남도의회가 시·군을 길들이려는 움직임으로 보인다"며 "시·군 의회 차원에서 도의회에 유감 표명을 하는 등 조례가 제정되지 않도록 강력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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