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연합뉴스) 변지철 기자 = 최근 몇 년간 부동산 과열 양상을 보여온 제주에서 2017년도 개별주택가격에 대한 이의신청이 500건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시와 서귀포시에서 지난 4월 28일부터 5월 29일까지 한 달간 개별주택가격 이의신청 기간을 운영한 결과 제주시 329건(상향 4건·하향 325건), 서귀포시 146건(상향 3건·하향 143건) 등 475건의 이의신청이 접수됐다.
상향 요구는 7건(1.5%)에 불과했지만, 하향요구는 468건에 달해 전체의 98.5%를 차지했다.
올해 이의신청 건수는 전년 395건(상향 35건·하향 360건)보다 20.3% 증가한 수치다. 특히 하향요구는 전년보다 30%나 늘었다.
이처럼 이의신청이 증가한 것은 지난해 대비 개별주택공시가격이 제주도 전체적으로 평균 16.8% 상승하면서 주택소유자들이 지방세와 국세 등 각종 세 부담 증가가 예상됐기 때문으로 행정당국은 분석하고 있다.
개별주택 수는 전년도 8만4천438호보다 3.2% 늘어났고, 공시가격은 전년도 7조4천539억원보다 26% 증가한 9조3천954억원이다.
이의신청의 세부 유형으로는 주택공시가격 상승에 따른 각종 공과금 등 세 부담 증가가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외에 각종 수혜 대상 축소 우려, 주거용 건물 노후화에 따른 재산가치 하락, 주변 주거환경 열악 등으로 나타났다.
이의 신청된 개별주택가격은 현장 확인·주택소유자 면담 등 가격 적정성 여부에 대한 한국감정원의 재검증 절차와 제주도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 과정을 거쳐 오는 26일 조정·공시된다. 해당 결과는 개별 통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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