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이해영 기자 = 일본에서 조폐국 직원이 조폐박물관에서 훔쳐 전당포에 저당잡힌 금괴의 소유권을 둘러싼 소송이 벌어지고 있다.
박물관에 보관 중이던 금괴의 원소유자인 조폐국이 피해품 반환소송을 제기하자 전당포 측이 반환의무가 없다며 버텨 소송이 계속되고 있는 것.
조폐국은 1엔~500엔짜리까지의 동전과 훈·포장 및 금속공예품 제조 등을 담당하는 일본의 독립행정법인이다.
1일 아사히(朝日)신문에 따르면 조폐국의 한 남자 직원(55)이 2014~2016년 사이에 조폐도쿄박물관의 담당 직원에게 "업무상 필요하다"고 속여 전시 중이던 금괴 15㎏(약 6억3천840만 원 상당)과 금화 등 1억5천860만 엔(약 150억8천600만 원 ) 상당을 훔쳤다. 이 직원은 징계면직 된 후 절도죄로 징역 5년의 형이 확정됐다.
사이타마(埼玉)지방법원의 판결과 소송기록 등에 따르면 이 직원은 훔친 금괴와 금화 등을 도쿄(東京)와 사이타마에 있는 전당포 2곳에 저당 잡혔다. 조폐국은 도난 당한 지 2년 이내이면 도난품의 반환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한 '회복청구권'을 근거로 올해 1~3월 전당포를 상대로 반환소송을 제기했다.
전당포 측은 "해당 직원을 금괴의 소유자로 믿고 저당계약을 했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금괴는 도난품에 해당하지 않는다", "업무상 횡령 또는 사기죄에 해당한다"며 조폐국에 회복청구권이 없다고 주장했다.
사이타마에 있는 전당포와 관련된 소송에서는 현(縣) 경찰이 압수한 금괴를 "도난품"으로 간주, 조폐국에 돌려줬다. 그러자 조폐국은 "피해품 인도를 요구할 이유가 없어졌다"며 청구내용을 소유권 확인으로 변경했다.
소유권 주장에도 불구, 금괴를 돌려받지 못한 전당포 측 대리인은 "조폐국에 반환을 요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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