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연합뉴스) 김준호 기자 = 지적장애 아들을 비방한 동네 주민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60대 여성 등 삼남매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방법원 형사12단독 김민경 판사는 폭행 혐의로 기소된 A(64·여)씨와 A씨 남동생 2명에게 각각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 9일 오후 8시 40분께 대전시 한 상점에서 동네 주민인 B(50)씨가 지적장애가 있는 자기 아들에게 비속어를 써가며 지칭했다는 이유로 다투던 중 수차례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 남동생들은 같은 달 12일 오후 4시부터 5시 사이 B씨를 만나 "감히 우리 누나를 고소하느냐. 애들을 시켜 가만 안 둔다"는 등의 말을 하며 몸을 수차례 들이받거나 어깨를 감싸고 머리를 쓰다듬는 등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일부 피고인은 '피해자 어깨를 감싸고 머리를 쓰다듬은 것은 대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신체접촉에 불과하다'며 무죄를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김 판사는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밀어내고 제지했지만 계속 이런 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대화 과정에서 통상 발생하는 신체접촉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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