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제도 개혁보고서 발표…"대법원장의 대법관 제청권 폐지"
(서울=연합뉴스) 박수윤 기자 =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는 1일 "문재인 대통령은 특정대학 출신, 남성 편향의 대법관 임명을 지양해달라"고 요청했다.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 사법부 분과위원인 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의원회관에서 '제왕적 대법원장 체제, 어떻게 개혁할 것인가'를 주제로 주최한 토론회에서 기조연설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그는 "새로 출범한 문재인 정부는 올해에만 두 명의 대법관과 대법원장을 임명해야 한다"며 "우선 대법원 구성의 다양화를 위해 비법관 출신을 대법관으로 임명하고 신망과 경륜을 갖춘 여성 대법원장 임명을 검토해달라"고 제안했다.
이어 "정의로운 판결은 시민의 상식을 반영할 때 실현된다"며 "여성·노동·경제민주화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성과 소수자의 관점이 대법원에 반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노 원내대표는 "대법원장이 인사권을 포함한 법원행정의 전권을 쥐는 제왕적 체제 때문에 법관은 윗선 눈치를 보고, 국민은 권력자의 이익에 따라 재판이 이뤄진다는 의심을 한다"며 "사법부 민주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용구·유지원 변호사는 이날 노 원내대표의 의뢰를 받아 발표한 사법제도 개혁안 보고서에서 헌법을 개정해 대법원장의 대법관 제청권을 폐지하자고 제안했다.
대안으로는 ▲ 대법원장이 아닌 대법관추천위원회가 제청하면 대통령이 국회 동의를 받아 임명하는 방안 ▲ 법관 자격이 있는 선거인단이 선거로 대법관을 선출하는 방안 ▲ 대법관을 대법원장과 대통령, 국회가 나눠서 지명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아울러 법관 재임용 제도와 관련해 법관 임기제를 유지하되 연임 절차를 공식화·투명화해야 한다는 제안도 보고서에 담겼다.
현행법상 판사들은 10년마다 대법원장에 의한 재임용 절차를 밟는데, 이 제도가 법관 독립을 해친다는 지적은 꾸준히 제기돼왔다.
또한, 법원행정처가 법원 공무원에 관한 회계, 인사 업무 등을 지원하기 위해 설립됐으나 그 목적과 달리 법원 내 '권력'으로 작용하는 폐단도 청산 대상으로 지목됐다.
노 원내대표는 "법원이 정의를 지키는 대신 힘 있는 자만을 비호한다는 불신을 사고 있다"며 "국회가 사법개혁의 견인차 구실을 할 테니, 사법부 구성원들이 개혁의 주체가 돼달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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