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 관련 위법에 가중치 적용해 공직인선 배제"
인선검증개선 TF 첫 회의…장관 청문회 앞둔 '선제조치'
(서울=연합뉴스) 이슬기 기자 = 문재인 정부의 인수위원회 역할을 하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앞으로 고위공직자 후보자의 직무 관련 위법 사항에 대해서는 가중치를 적용해 인선에서 배제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국정기획위의 '인선검증 기준개선 및 청문제도 개선 TF'(태스크포스)는 1일 첫 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을 포함해 문재인 대통령의 '고위공직자 임명배제 5대 인사원칙'을 구체화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문 대통령은 '5대 원칙' 가운데 하나인 위장전입과 관련해 이낙연 국무총리,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 등이 걸려들면서 국정기획위와 청와대 인사수석실, 민정수석실에 새로운 검증기준을 만들라고 지시했다.
이에 따라 국정기획위는 일주일에 많게는 3∼4번씩 TF 회의를 거쳐 이달 25일께까지 최종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TF팀장을 맡은 홍익표 위원은 "새로운 인사검증안을 마련하는 것은 대통령이 제시한 '5대 배제원칙'에서 후퇴하자는 것이 아니다"고 강조하면서 "5대 원칙을 좀 더 구체적인 사례들로 나눠 국민이 납득할만한, 국민 눈높이의 기준으로 세분화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홍 위원은 TF팀에서 앞으로 숙의를 거쳐야 할 사견임을 전제하면서 고위공직자가 직무와 연관된 불법행위를 저지를 경우 가중치를 두고 판단하는 방안도 고려 중이라고 말했다.
홍 위원은 "예를 들어 외교부 장관이면 병역이나 자녀 국적 등에 위법함이 없어야 하고, 경제부처 장관이면 부동산 불법투기가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며 "직무와 연관된 분야일수록 검증을 더 엄격하게 하는 식"이라고 강조했다.
역대 정부에서 청문회를 통과한 인사들의 '스펙' 기준도 재검토해볼 예정이다.
홍 위원은 "같은 조건을 가졌어도 직전 후보자가 낙마한 경우 다음 후보자는 좀 더 관대하게 검증을 통과하기도 한다"며 "과거의 자료를 참고는 하되 이를 절대적인 기준으로 삼지는 않겠다"고 말했다.
국정기획위가 만든 인선검증 기준은 향후 있을 장관 인사청문회에서 야당의 논란을 차단할 '방패막이'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새 정부가 출범 직후부터 인사 문제로 몸살을 앓은 만큼 국정기획위가 대신 나서서 인사와 관련한 더이상의 불필요한 잡음은 차단하겠다는 의지로도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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