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여군 인권상황 직권조사한다…성폭행 사건 계기

입력 2017-06-01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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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여군 인권상황 직권조사한다…성폭행 사건 계기




(서울=연합뉴스) 권영전 기자 = 해군 여성 장교가 '상관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는 말을 남기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을 계기로 국가인권위원회가 군대 내 여성 군인에 대한 인권상황을 직권조사하기로 결정했다.

인권위는 1일 상임위원회를 열어 육·해·공군 전체를 대상으로 반복되는 성범죄 등 문제점을 직권조사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지난달 말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인권친화적 병영문화 정착'을 새 정부 10대 인권과제 중 하나로 제시하고, 세부 항목으로 '여군 인권보호 강화'를 든 바 있다.

인권위는 이번 직권조사가 개별사건 조사 차원보다 한 발짝 더 나아가, 여군 인권보장제도 재구성 계기가 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인권위는 앞서 2012년 여군 인권상황 실태조사를 벌여 이듬해 국방부에 여군 인권 증진을 위한 성폭력 예방조치 방안과 고충처리 체계 보완 등을 권고했다.

국방부는 이 권고를 2014년 수용했지만, 이후에도 성폭력 사건이 이어지는 등 근본적인 문제가 해소되지 않았다는 것이 인권위의 판단이다.

인권위는 군 성폭력 사건에 군의 특수성과 여성에 대한 성차별 문제가 혼재됐다고 보고 있다.

인권위는 직권조사 진행 과정에서 전문가·인권단체에서 피해 사례도 수집할 계획이다.

comma@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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