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연합뉴스) 박지호 기자 = 제주지검은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무고 사범을 집중적으로 단속해 총 17명을 적발하고 이 가운데 12명을 불구속기소, 4명은 약식 기소, 1명은 수사 중이라고 1일 밝혔다.
적발된 무고 사범 유형은 재산을 가로채거나 채무를 면탈하기 위한 유형이 5명이고, 피해자를 가해자로 둔갑시키려고 한 유형과 성범죄 허위고소 유형, 개인적 악감정에 따른 보복 유형이 4명씩이다.
검찰은 "무고 사범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을 통해 억울한 피해를 막고, 실체적 진실이 왜곡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적발된 무고 사범은 원칙적으로 정식 재판을 받게 하고, 벌금형이 아닌 집행유예 이상의 형이 선고되도록 공소 유지에도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jihopark@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