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8월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관련법 시행령 개정

입력 2017-06-01 18:16   수정 2017-06-01 1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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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8월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관련법 시행령 개정

영세가맹점·중소가맹점 기준 확대

(서울=연합뉴스) 박의래 기자 = 정부가 영세자영업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신용카드 수수료를 낮추기로 했다.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가 1일 발표한 '일자리 100일 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영세자영업자와 중소기업 등의 부담완화를 위한 지원 방안의 하나로 카드 우대수수료율 적용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현재 카드 수수료율은 연간 매출액 기준으로 2억 원 이하인 영세가맹점은 0.8%, 3억 원 이하의 중소가맹점은 1.3%를 적용하고 있다.

그러나 일자리위원회는 0.8%의 수수료를 적용받는 영세가맹점의 기준을 연 매출 2억 원에서 3억 원으로 올리고, 1.3%를 적용받는 중소가맹점의 기준도 연 매출 3억 원에서 5억 원으로 높이기로 했다.

이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 사안이기도 하다.

문 대통령은 대선 공약에서 영세가맹점과 중소가맹점의 기준을 넓히고, 수수료율도 점진적으로 인하하겠다고 약속했다.

일자리위원회는 일단 오는 8월까지 이 같은 내용으로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을 개정하기로 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카드업계는 당황스럽다는 반응이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모든 후보가 약속했던 내용이어서 수수료 인하가 될 거로 생각했지만 이렇게 빨리 추진할지는 몰랐다"라며 "카드업계의 피해가 얼마나 될지는 알아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laecorp@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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