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계약이행 가처분신청 인용
(서울=연합뉴스) 박의래 기자 = 법정 갈등까지 갔던 NH농협카드와 SK플래닛의 'NH올원 시럽카드'가 쿠폰 서비스를 계속 유지하기로 했다.
1일 카드업계에 따르면 법원은 최근 농협카드가 SK플래닛을 상대로 제기한 계약이행 가처분신청에 대해 인용 결정을 내렸다.
두 회사는 지난해 업무 제휴를 통해 'NH올원 시럽카드'를 출시했다.
이 카드는 NH농협카드가 카드결제액에 비례한 수수료를 SK플래닛에 제공하면 SK플래닛은 각종 할인쿠폰을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구조였다.
그러나 두 회사 모두 손실이 커지자 SK플래닛은 지난해 말 NH농협카드에 신규 발급 중단을 요청했으며, 최근에는 제휴 계약 자체를 해지한다고 알려왔다.
그러자 NH농협카드는 서울중앙지법에 이에 대한 가처분신청을 냈고 법원에서 이를 인용하면서 NH농협카드의 손을 들어줬다.
다만 두 회사의 입장이 서로 달라 법정 다툼은 게속될 것으로 보인다.
NH농협카드는 가처분신청에 이어 SK플래닛의 제휴 계약 효력 유지에 대한 본안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NH농협카드 관계자는 "시럽카드 사용자에게 불편을 끼치지 않도록 계속해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laecorp@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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