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연합뉴스) 정회성 기자 = 개인형 이동수단으로 확산 중인 전동킥보드를 충전하는 과정에서 화재가 잇따라 주의가 요구된다.
1일 오후 8시48분께 광주 서구 쌍촌동 A(22)씨의 원룸에서 불이 났다는 신고가 119상황실에 접수됐다.
불은 원룸 일부를 태우고 15분 만에 진화됐으나, A씨가 손등에 화상을 입고 집안에 함께 있던 B(23·여)씨가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고 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전동킥보드 충전기에서 '펑'하는 소리와 함께 불이 났다"는 증언 등을 토대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앞서 지난해 9월30일 오전 0시12분께에는 제주시 연동의 한 다가구주택 거실에서 충전 중이던 전동킥보드 배터리에서 불이 났다.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주택 내부와 가전제품 일부가 불에 타 소방서 추산 126만원 상당 재산피해가 났다.
같은해 7월30일에는 오전 9시6분께 대전시 동구 가양동 한 다가구주택 1층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불은 집기류와 가전제품 등 내부 40여㎡를 모두 태워 3천만원 상당(소방서 추산)의 재산피해를 낸 뒤 45분 만에 꺼졌다.
이날 불은 콘센트에 꽂혀 있던 전동킥보드 충전기에서 시작된 것으로 알려졌다.
광주시 소방본부 관계자는 "전동킥보드에 쓰는 일부 배터리의 경우 너무 오래 충전하면 화재로 이어질 위험이 크니 주의사항을 꼼꼼하게 살펴봐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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