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리 2270·2321호 제재와 美대북제재법으로 北돈줄 전방위 차단
(유엔본부=연합뉴스) 김화영 특파원 = 핵·미사일 실험을 거듭하는 북한에 대한 국제사회의 제재는 그동안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차원의 대북 결의와 개별 회원국 정부가 단행하는 독자제재의 '투트랙'으로 진행됐다.
2006년부터 6차례 채택된 안보리 대북 결의는 주로 핵실험 등 북한의 중대 도발 후 안보리 15개 이사국 만장일치로 채택되는 경향을 보였다. 국제사회의 총의가 반영된 것이었다.
그러나 북한의 미사일 도발이 누적되며 미국 중심의 서방이 안보리에서 대북제재 강화를 시도하더라도 북한의 우방인 중국의 제동으로 답보하는 상황이 잦았고, 그럴 때면 미국, 유럽연합(EU), 일본 등은 독자제재의 '칼'을 빼들었다.
안보리 대북제재는 북한의 4차 핵실험에 따라 지난해 3월 채택된 2270호가 유엔의 비군사적 제재로는 역대 최강으로 평가된다.
북한의 핵·미사일 프로그램으로 흘러들어 가는 자금줄을 전방위로 차단하려는 목적에서다.
2270호 제재는 유엔 회원국에 북한을 드나드는 모든 화물의 검색을 의무화하고, 금지품목을 실은 것으로 의심되는 북한 항공기의 영공 통과를 불허하며, 주요 외화수입원인 북한의 광물수출을 금지하는 조처를 내렸다.
대량살상무기(WMD) 관련 자산동결 대상에 처음으로 북한 정부와 노동당을 지정했고, 북한의 외화·통치자금 관리를 총괄하는 '39호실'을 제재 명단에 올렸으며, 유엔 회원국에서 영업하는 북한 은행의 지점을 90일 안에 폐쇄토록 하는 등 강력한 금융제재를 가했다.
그런데도, 북한이 5차 핵실험을 감행하자 안보리는 9개월 만인 12월에 2321호 결의를 새롭게 채택함으로써 북한 '옥죄기'의 수위를 올렸다.
2321호는 2270호의 허점을 실무적으로 보완했다.
우선 대북 '석탄수출상한제'를 도입해 2015년 석탄수출 총량·금액의 38%에 해당하는 4억90만 달러, 또는 750만t 가운데 금액이 낮은 쪽으로 수출량을 통제했다. 석탄과 철, 철광석, 금, 바나듐광, 티타늄광, 희토류에 이어 은과 구리, 니켈, 아연 등 4가지를 대북 수출금지 품목으로 추가했다.
미국의 독자제재로는 지난해 2월 발효된 대북제재법이 근간이다.
대북제재법은 북한의 금융·경제에 대한 전방위적 제재를 강화해 달러화 등 경화 획득 경로를 차단하는 동시에 관련자들에게 의무적으로 제재를 부과하는 것이 골자였다.
특히 북한과 직접 불법거래를 하거나 북한의 거래를 용이하게 하는 제3국의 개인·단체로도 제재를 확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이른바 '세컨더리 제재'의 길을 열었다.
대북제재법에 따른 고강도 대북 압박은 6월에 가시화됐다.
미 재무부는 처음으로 북한을 '주요 자금세탁 우려 대상국'(primary money laundering concern)으로 공식 지정을 해 북한의 국제금융망 접근을 어렵게 만들었다.
미얀마, 이란 등 2개국만 남아 있던 '주요 자금세탁 우려대상국' 명단에 북한을 새롭게 올린 것이다.
이 대상국으로 지정되면 미국과의 금융거래가 전면 금지되는 것은 물론, 중국 등 제3국의 금융기관도 북한과의 거래가 제한될 수 있다. 미국은 사실상 '세컨더리 보이콧'의 효과를 노린 것으로 분석됐다.
미 하원은 그러나 북한의 도발이 계속되자 거의 1년여 만인 지난달 에드 로이스(공화·캘리포니아) 외교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대북 차단 및 제재 현대화법'(H.R.1644)을 의결했다.
이 법은 대북제재법의 '틈새'를 메운 한층 강력한 입법으로 평가됐다.
공화·민주 양당이 초당적으로 발의한 법으로 북한의 원유 및 석유제품 수입을 봉쇄하는 것은 물론 북한 노동자 고용 금지, 북한 선박 운항 금지, 북한 온라인 상품 거래 및 도박 사이트 차단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는 기존 대북제재법과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에 담기지 않은 강력한 신규 제재여서 북한의 경제적 고립을 배가시킬 것으로 전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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