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연합뉴스) 이승민 기자 = 2일 오전 4시께 청주시 흥덕구 복대동 아파트에서 A(37)씨가 몰던 SM5 승용차가 주차돼 있던 BMW 승용차를 들이받았다.
A씨는 행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다.
조사결과 A씨는 면허취소 수치인 혈중알코올농도 0.139% 상태로 운전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씨가 음주 운전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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