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조민정 기자 = 삼성중공업[010140]은 2013년 스웨던 스테나(Stena)사와 체결한 반잠수식 시추설비 1척 건조 계약의 공정이 선주사의 과도한 요구와 잦은 설계변경으로 지연됐다며 선주사가 계약해지까지 통보해왔다고 2일 공시했다.
삼성중공업은 "선주사에 설계 변경에 따라 내년 7월 21일까지로 공기를 연장하고 관련비용 2억9천900만 달러를 보상해달라고 청구했다"며 "이에 선주사는 납기 불이행을 이유로 건조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기납입선수금 2억1천540만 달러와 지연이자 지급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회사 측은 "당사의 권리 보호를 위해 중재절차 진행 등 모든 조치를 취해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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