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구역 위반·선상 음주…' 불법 낚시 어선 단속

입력 2017-06-02 10:32  

'영업구역 위반·선상 음주…' 불법 낚시 어선 단속

인천해경 5월에 불법 낚시 어선 7척 적발…업주 4명 불구속




(인천=연합뉴스) 최은지 기자 = 인천해양경비안전서는 5월 한 달간 낚시 어선을 집중적으로 단속해 영업구역을 위반하거나 선상 음주 등을 한 불법 낚시 어선 7척을 적발했다고 2일 밝혔다.

유형별로는 영업구역 제한 위반이 4건으로 가장 많았고 선상 음주 2건, 어선 위치 발신 장치 미작동 1건이 각각 적발됐다.

해경은 영업구역을 어긴 낚시 어선 업주 4명을 낚시관리 및 육성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낚시관리 및 육성법 제35조 1항 2호에 따라 서해 특정 해역 등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정한 영업구역을 어기면 6월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는다.

어선 위치 발신 장치가 작동하지 않은 어선 업주나 배에서 음주한 승객 2명은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됐다.

지난달 27일 인천시 중구 영종도 구읍 선착장에서는 낚시 어선 승객 A(47)씨가 소주 반병을 마시고 입항하다가 해상에 추락할 뻔해 음주 단속에 적발되기도 했다.

선상 음주를 하다가 적발되면 낚시관리 및 육성법 제36조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어선 위치 발신 장치가 작동하지 않은 경우에도 어선법 제5조에 따라 같은 처분을 받는다.

인천해경 관계자는 "봄철 성수기를 맞아 출항하는 낚시 어선이 영업구역을 어기거나 승객이 음주하는 경우가 많다"며 "단속을 강화해 선상 사고를 예방하겠다"고 말했다.

chamse@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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