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염기능 있어 화재대응" vs "화재 원천차단 위해 천막 불허"
![](https://img.yonhapnews.co.kr/etc/inner/KR/2017/06/02//AKR20170602066100065_01_i.jpg)
(인천=연합뉴스) 윤태현 기자 = 소래포구 화재대책위원회는 2일 인천 남동구청 앞에서 집회를 열고 화재피해 어시장에 대형천막(가설건축물) 설치 허용을 촉구했다.
상인 500여 명은 집회에서 "남동구는 지난 3월 18일 소래포구 어시장에 대형화재가 난 뒤 한 달 만에 복구하겠다고 공언했지만, 상인들은 지금까지 영업 재개를 못 하고 있다"며 "잘못(화재사고)된 게 있으면 고치고 바꾸는 게 구청장인데 남동구청장은 모든 책임을 상인에게만 전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파라솔을 펴고 임시영업에 나섰지만, 악천후 속에서는 장사할 수 없어 방염(防炎)처리가 된 대형천막을 설치하려고 한다"며 "화재에 대응하며 생계를 이어가는 방안인 만큼 남동구가 이를 허용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남동구는 앞서 어시장 화재피해 지역에 폐기물을 모두 철거하고 지반을 다져 피해 흔적을 지웠지만, 상인들의 좌판상점(고정식) 영업은 불허했다.
상인들은 파라솔과 간이수조를 동원해 좌판상점(이동식)을 차리고 임시영업에 나섰지만, 강풍에 파라솔이 날아가는 등 영업에 어려움을 겪어 대형천막 설치를 추진하고 있다.
이 대형천막은 방염 처리된 것으로 가격은 일반천막보다 2∼3배 비싸며 불이 잘 옮겨붙지 않아 화재에 대응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상인들은 어시장 소유주인 한국자산관리공사에도 대형천막 설치에 대한 동의를 구하고 있다.
남동구 관계자는 "대형천막을 설치하면 화재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어렵다"며 "상인들이 다른 대안을 생각해야 할 것"이라며 대형천막 설치 반대 입장이다.
한편 전기적 요인으로 발생한 소래포구 어시장 화재는 당시 좌판 244개, 점포 15곳, 기타시설 9곳을 잿더미로 만들며 소방서 추산 총 6억5천만원 재산피해를 냈다.
tomatoyoo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