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연합뉴스) 윤종석 기자 =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2일 국토교통부로부터 문재인 정부의 핵심 부동산 공약인 '도시재생 뉴딜' 사업 이행 계획을 추가로 보고받았다.
국토부는 앞서 전체 업무보고를 국정기획위에 한 바 있으나, 이날은 도시재생 뉴딜과 수자원 일원화 등 핵심 안건에 대해 추가로 보고한 것이다.
이개호 국정기획위 경제2분과 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국토부와 관련된 공약 중에 중요한 건 뭐니뭐니해도 도시재생 사업이 아니겠느냐"며 "구체적인 이행 의지가 담긴 계획을 제시해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도시재생 뉴딜은 기존 도시재생 사업에 소규모 도시정비 사업과 임대주택 건설 등을 추가한 개념이다. 정부는 5년간 국비 10조원 등 총 50조원을 들여 500곳에서 사업을 벌인다.
이에 국토부는 도시재생 뉴딜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 부 내에 '도시재생사업기획단'을 구성하기로 하고 행정자치부와 업무협의를 진행한다.
이미 국토부는 내부적으로 도시재생 뉴딜 TF를 구성해 운영하고 있으며, 외부적으로 기획재정부 등 다른 부처가 참가하는 범부처 TF를 만드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국토부는 문재인 캠프가 공약집에서 제시한 도시재생 뉴딜 사업 6대 유형을 토대로 구체적인 모델을 개발 중이다. 6대 유형은 ▲ 저층 주거지 재생형 ▲ 정비사업보완형 ▲ 역세권 정비형 ▲ 농어촌 복지형 ▲ 공유재산 활용형 ▲ 혁신공간창출형 등이다.
국토부는 서울시 SH공사가 추진 중인 도시재생 모델인 '10분 동네' 등도 참고하고 있다.
10분 동네는 주민들이 10분 거리 내에서 아파트 수준의 편의시설을 누릴 수 있는 저층 주거단지를 말한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지방자치단체들이 수립한 도시재생 전략계획을 토대로 목표한 사업지 500곳을 선정하는 기준을 마련 중이다.
국토부가 취합한 지자체 도시재생 전략계획 지역은 3월 말 기준으로 총 438곳에 달한다.
앞서 국토부는 2013년부터 도시재생 사업을 벌여 선도사업지 13곳과 2차 사업지 33곳을 지정해 도시재생 사업을 추진해 왔다.
국토부는 이들 46곳에 대해 추가로 재생사업을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그러나 서울 종로구 숭인·창신동, 부산 동구 초량동 일대 등 선도사업지 13곳의 경우 올해 말 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도시재생 뉴딜 사업지에 포함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으로 전해졌다.
국토부는 도시재생 뉴딜로 인한 젠트리피케이션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과 관련, 상가의 임대인과 임차인 간 임대 기간 보장 등 상생협력이 이뤄지는 곳에 우선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젠트리피케이션은 도시재생 사업으로 기존 세입자와 영세상인 등이 다른 지역으로 밀려나는 현상을 뜻한다.
한편, 이 위원장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국토부의 수자원 관련 업무 분야를 환경부로 이전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 "농업용수를 어떻게 처리할지가 문제로 대두하고 있다"며 "국토부에도 의견을 내 달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농업용수는 농림부가 관할해 온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banan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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