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긴급 현장조사·응급복구 추진
(서울=연합뉴스) 정빛나 기자 = 하루 동안 전국 곳곳에 우박이 쏟아지면서 여의도 면적의 27배 규모 농경지가 피해를 본 것으로 집계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자체와 함께 우박 피해가 발생한 지역에 대한 긴급피해 조사를 하고 응급복구 조치를 하겠다고 2일 밝혔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오후 5시부터 지난 1일 오후 6시까지 7개 시·도 25개 시·군에서 국지적으로 우박 피해가 발생했다.
피해 지역 지자체에서 조사한 결과 1일 오후 8시 현재 농작물 피해 면적은 8천31㏊다. 여의도 면적(290㏊)의 27배 수준이다.
작물별로는 과수(4천669㏊) 피해가 가장 컸고, 그중에서도 사과(3천224㏊)가 직격탄을 맞았다.
이 밖에 채소(2천540㏊), 밭작물(380㏊), 특용작물(442㏊) 등도 우박 피해가 발생했다.
1일 오후 기준으로 농작물 재해보험 사고 접수는 862㏊ 정도에 그쳤지만, 이날부터 본격적으로 보험사고 접수가 이뤄지면 피해 규모는 훨씬 더 커질 전망이다.
농식품부는 이달 중순까지 현장 정밀조사를 해 농어업재해 대책법에 따라 피해복구비가 이달 말까지 지원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우박의 경우 시·군·구당 30ha 이상 피해 발생 시 농식품부에서 지원하며, 그 이하는 지자체가 지원한다.
농업재해보험 가입농가에 대해서는 신속한 손해평가를 거쳐 작물별 수확기에 보험금을 지급하되, 추정보험금의 50% 수준을 선지급하겠다고 농식품부는 설명했다.
또 피해농가에 대해서는 6~7월 중 농가당 최대 5천만 원의 농축산경영자금(변동금리 1.09%)을 융자지원 할 계획이다.
이 밖에 김재수 농식품부 장관 등 관계자들이 피해현장을 방문해 현장에서 나오는 의견을 향후 지원대책에 추가 반영하는 한편 농촌진흥청 전문가들로 구성된 품목별 기술지원단을 현장에 파견해 피해농작물 사후관리에 대한 기술지도도 추진하겠다고 농식품부는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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