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연합뉴스) 김형우 기자 = 청주지검 제천지청은 2일 공무원 신분으로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공무원법 위반 등)로 기소된 자유한국당 권석창 의원(충북 제천·단양)에게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했다.
청주지법 제천지원 형사합의2부(재판장 정택수) 심리로 열린 이날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정치자금 액수가 크고 모집 당원도 많다"며 "공무원 재직 기간에 지속적으로 여러 범행을 저질러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구형이유를 밝혔다.
권 의원은 2015년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으로 재직할 당시 지인 A씨와 공모, 새누리당 총선 후보 경선에서 유리할 수 있도록 입당원서 100여 장을 받아달라고 지인들에게 부탁한 혐의로 지난해 9월 불구속 기소됐다.
또 A씨와 함께 2015년 2월 충북 단양의 한 음식점에서 열린 종친회 모임에 참석해 임원들에게 음식을 대접하는 등 선거구민들에게 12차례에 걸쳐 70만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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