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선거범죄 종합판" VS 변호인 "증거 신빙성 떨어져 무죄"
(제천=연합뉴스) 김형우 기자 = 청주지검 제천지청은 2일 공무원 신분으로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공무원법 위반 등)로 기소된 자유한국당 권석창 의원(충북 제천·단양)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청주지법 제천지원 형사합의2부(재판장 정택수) 심리로 열린 이날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이번 사건은 선거범죄의 종합판"이라며 "출마 준비에서부터 경선, 본선 과정을 거치는 동안 상상 가능한 다양한 선거범죄가 들어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치자금 액수가 크고 모집 당원도 많다"며 "공무원 재직 기간에 지속해서 여러 범행을 저질러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또 "20대 총선과 관련해 기소된 36명 중 1심이 진행 중인 유일한 사건"이라며 "변호인 측이 재판을 지연시키면서 방어권을 남용된 전형적인 사례"라고 비판했다.
변호인 측은 "(수사기관이) 처음부터 증거자료를 흠결 없이 입수해 철저하게 수사를 했다면 이 사건이 기소됐을지 의문"이라며 "특정 인물이 준 자료에만 의존, 사건화했다"고 반박했다.
이어서 "(수사기관에 자료를 건넨) 특정 인물은 증거 조작을 시도했고 진술의 신빙성이 떨어지며 일관성이 없다"며 "권 의원이 58%의 지지율로 당선된 만큼 관대하게 처분해 달라"고 요청했다.
권 의원은 2015년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으로 재직할 당시 지인 A씨와 공모, 새누리당 총선 후보 경선에서 유리할 수 있도록 입당원서 100여 장을 받아달라고 지인들에게 부탁한 혐의로 지난해 9월 불구속 기소됐다.
또 A씨와 함께 2015년 2월 충북 단양의 한 음식점에서 열린 종친회 모임에 참석해 임원들에게 음식을 대접하는 등 선거구민들에게 12차례에 걸쳐 70만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 역시 권 의원과 함께 불법 선거운동을 하고, 선거운동을 도와주는 대가로 권 의원으로부터 1천500만 원을 받은 사실이 밝혀져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추징금 2천100만원을, 권 의원 등 3명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제공한 혐의로 200만원∼500만원의 벌금형을 구형했다.
권 의원 선고는 내달 10일 오후 3시 이뤄진다.
권 의원은 1990년 행정고시에 합격해 해양수산부 해양개발과장, 국토해양부 광역도시철도과장 등을 거쳐 2015년 9월 익산국토관리청장을 끝으로 명예퇴직한 뒤 지난해 4·13 총선에 출마해 당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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