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관심 집중된 사건…증인 30명 육박해 매주 재판 필요"
(서울=연합뉴스) 황재하 기자 = '비선 실세' 최순실(61·구속기소)씨의 국정농단 의혹을 알고도 묵인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의 형사재판이 이달 하순부터 매주 1차례씩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영훈 부장판사)는 2일 우 전 수석의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을 열고 "국민의 관심이 집중된 사건이고 신문할 증인이 현재 정해진 것만 30명에 육박하는 상황인 만큼 매주 재판을 열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 변호인단의 일정을 고려해 16일 첫 공판을 열고 29일부터 매주 월요일을 공판 기일로 지정하기로 했다.
검찰은 매주 2∼3차례 공판을 열어달라고 요청했으나 재판부는 "매주 3∼4차례씩 재판을 하는 다른 국정농단 사건과 달리 일반 사건도 맡고 있어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반면 우 전 수석의 변호인은 "피고인의 방어권과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권리를 고려하면 매주 재판을 여는 것은 곤란하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다른 국정농단 관련 사건들도 집중심리를 하고 있거나 할 예정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 사건을 심리하는 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16일부터 매주 4차례 재판을 열기로 잠정적으로 결정한 상태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건을 다루는 형사합의27부(김진동 부장판사)도 매주 4차례 공판을 열고 있다.
재판부는 우 전 수석의 재판에 박 전 대통령을 증인으로 채택할지는 아직 결정하지 않았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의 진술조서를 증거로 제출했으나 우 전 수석 변호인은 이 조서가 증거로 사용되는 데 동의할지 입장을 유보했다. 일반적으로 조서가 증거로 쓰이는 것에 피고인 측이 동의하지 않으면 진술자를 법정에 증인으로 불러 신문한다.
그러나 박 전 대통령은 이영선 전 청와대 경호관의 재판에서 구인장이 발부됐는데도 증인 출석을 거부한 바 있어 실제 신문이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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