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규제완화 이후 급격히 증가…7월 LTV·DTI 환원 여부 결정
(서울=연합뉴스) 이지헌 박초롱 기자 = 은행에서 내준 신규 주택담보대출 가운데 절반가량이 담보인정비율(LTV)이 60%를 넘는 대출인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지난 2014년 LTV 규제 비율을 완화한 이후 이런 고부담 대출 비중이 급격히 늘어난 것으로 분석됐다.
4일 금융당국과 은행권에 따르면 지난해 9월 한 달간 국내 시중은행이 새로 취급한 주택담보대출(13조2천억원) 가운데 LTV가 60%를 초과한 대출이 6조1천억 원으로 전체의 46.1%를 차지했다.
LTV란 주택을 담보로 대출받을 때 적용하는 담보가치(주택가격) 대비 대출한도를 뜻한다.
은행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사람 가운데 절반 가까이가 집값의 60%를 넘겨 돈을 빌린 것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LTV 규제 완화 이후 규제한도에 근접한 고 LTV 대출이 크게 증가한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고(高) LTV 대출은 정부의 부동산 금융규제 완화 이후 급격한 증가세를 보였다.
규제 완화 이전인 2013년 말 전체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잔액의 19.3% 수준이었던 LTV 60% 초과 대출 비중은 작년 9월 말 36.2%로 껑충 뛰었다.
비중의 변화 속도를 고려할 때 규제 완화 이후 신규 주택담보대출은 사실상 상당수가 LTV 60% 초과 대출이었음을 추론할 수 있는 대목이다.
정부도 LTV 60% 초과 대출에 위험성이 있다고 인식하고 이미 특별관리에 들어간 상태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11월 잔금대출에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적용하겠다고 발표하면서 LTV 60% 초과 대출을 고부담 대출로 규정하고 분할상환 원칙을 적용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고 LTV 대출이 가계부채 질을 악화시켰다는 점에서 새 정부가 가계부채 대책을 마련하면서 관련 대응책을 내놓을지 주목된다.
정부는 부동산 경기 활성화를 위해 2014년 8월부터 LTV와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를 완화해 적용하고 있다.
이전까지는 수도권 아파트의 경우 대출 만기나 주택가격에 따라 LTV 50∼60%를 적용받았지만, 대출규제 완화 이후 LTV가 70%로 일괄 상향 조정됐다.
특히 수도권 6억원 초과 아파트의 LTV가 50%에서 70%로 상향조정되면서 가장 많은 혜택을 봤다.
상환능력에 문제가 없다고 할 때 6억원 남짓 짜리 집을 사면서 이전에는 3억원(LTV 50%)까지만 은행에서 돈을 빌릴 수 있었던 사람이 1억2천만원을 추가(LTV 70%) 대출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LTV와 DTI 완화 조치는 유효기간이 1년인 행정지도 형태로 시행됐다. 일몰이 다가올 때마다 두 차례 재연장됐고 오는 7월 말 효력이 끝난다. 7월 말까지는 어떤 형태로든 결정을 내려야 한다는 의미다.
문재인 정부 초대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더불어민주당 김현미 의원은 LTV·DTI 규제에 대해 "두 개의 규제를 푼 것이 지금 가계부채 등의 문제를 낳은 요인이 됐다"고 언급해 새 정부가 이들 규제의 환원을 검토하고 있음을 내비쳤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최근 가계부채 정책 기본방향이 상환능력에 맞게 돈을 빌리도록 한다는 점에서 DTI가 중요성이 크지만, 고 LTV 대출이 늘었다는 점에서 LTV 한도 변화는 가계대출에 꽤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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