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연합뉴스) 오수희 기자 = 엘시티(LCT) 비리 등에 연루돼 4억2천여만원의 부정한 금품을 받은 혐의로 정식 재판에 넘겨진 현기환(57) 전 청와대 정무수석에게 검찰이 징역 6년에 벌금 5천만원, 추징금 4억2천여만원을 구형했다.
2일 오후 부산지법 형사합의5부(심현욱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현 전 수석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장기간 4억이 넘는 금품을 수수했고 고도의 청렴성이 요구되는 청와대 정무수석으로 있을 때도 금품을 수수했으며 공여자에게 적극적으로 금품을 요구하기도 했다"며 "그러고도 비상식적이고 비일관적인 변명으로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현 전 수석은 엘시티 시행사 실질 소유주 이영복(67·구속기소) 회장으로부터 "엘시티 사업 등과 관련해 제반 편의를 제공해달라"는 취지로 술값 2천200여만원을 대납받는 등 1억원이 넘는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또 부산 문현금융단지 2단계 건설사업 시행사 대표인 지인 S(58)씨와 사업을 하는 다른 지인 L(54)씨로부터 고급 승용차 리스료와 운전기사 월급을 제공받고 해당 회사 계좌와 연동된 체크카드를 쓰는 등 3억원이 넘는 뒷돈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현 전 수석 측은 금품수수 사실은 대체로 인정하면서도 대가성이나 직무 관련성은 부인했다.
정치활동을 하지 않을 때 지인들에게서 친분 관계에 따라 금전적 후원을 받은 것으로 엘시티 등 건설사업에 관해 청탁을 받은 일이 전혀 없다고 주장했다.
현 전 수석의 1심 선고공판은 이달 23일 10시 15분 부산법원 종합청사 301호 법정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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