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연합뉴스) 김근주 기자 = 울산지법은 5일 불법포획된 밍크고래 등을 사들여 판매한 혐의(수자원관리법 위반)로 A(52·여)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사회봉사 100시간을 명령했다.
A씨는 울산에서 고래고기 전문점을 운영하면서 2015년 5월부터 지난 3월까지 밍크고래 고기 22억원 상당을 손님들에게 판매했다.
고래고기는 모두 울산 방어진과 포항에서 불법 포획된 밍크고래 총 14마리였다.
A씨는 고래를 해체해 울주군의 냉동창고에 보관한 뒤 판매했다.
재판부는 "동종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으나 식당을 폐업한 사정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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