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바이오협회 "제약사가 영업대행사 리베이트 감독하라"

입력 2017-06-05 06:00   수정 2017-06-05 06:28

제약바이오협회 "제약사가 영업대행사 리베이트 감독하라"

(서울=연합뉴스) 김잔디 기자 = 한국제약바이오협회는 의약품 불법 리베이트의 근절을 위해 회원사인 제약사가 유통과 영업을 책임지는 영업대행사를 지도·감독하라고 주문했다.

협회는 지난달 30일 이사장단 회의를 열어 제약산업의 준법·윤리경영을 훼손하는 의약품 영업대행사의 불법 리베이트 행위를 지도, 감독하기로 하고 이런 내용의 공문을 각 회원사에 최근 발송했다고 5일 밝혔다.

협회는 공문에서 "영업대행사를 활용하는 제약사들은 국회와 정부의 일관된 방침을 유념해 영업대행사를 통한 불법 리베이트 제공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감독해달라"고 말했다.

협회의 이같은 방침은 의약품 영업대행사의 불법 리베이트가 제약사의 윤리경영 분위기 확산에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앞서 복지부는 2014년 의약품 영업대행사의 불법 리베이트 제공이 해당 의약품을 제조한 제약사의 책임 범위에 포함된다는 유권해석을 내린 바 있다. 또 영업대행사가 단독으로 리베이트를 제공했다고 주장하더라도 지도·감독 권한이 있는 제조사 등에 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가 있다고 판단했다.

원희목 협회장은 "새 정부는 제약·바이오가 미래 먹거리 산업이라는 데 공감하고 있다"며 "중대한 시기에 산업의 공정성에 의문을 제기하게 하는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윤리경영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회원사에 당부했다.

jandi@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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