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윤선희 기자 = "목표수익 내지 못하면 운용보수 반값만 받습니다."
자산운용사들이 기본보수를 낮추고 목표한 성과를 내면 그만큼 보수를 더 받는 '성과보수 공모펀드'를 잇따라 출시해 눈길을 끌었다.
3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미래에셋자산운용과 삼성자산운용, 신한BNPP파리자산운용, 트러스톤자산운용은 지난 1일 각각 성과보수 공모펀드를 내놓고 판매에 들어갔다.
이는 정부가 공모펀드 활성화를 위해 사모펀드에 적용되던 성과보수 체계를 공모펀드에도 적용하도록 이달부터 관련 법령을 개정한 데 따른 것이다.
성과보수 공모펀드는 운용사가 일정 기준의 목표수익을 초과 달성하면 투자자가 상대적으로 높은 수수료를 내고 반대로 성과가 기준에 미달해 저조하면 상대적으로 낮은 수수료를 내는 방식의 상품이다.
펀드가 수익을 제대로 내지 못하면서도 투자자들에게 동일한 기준의 수수료를 떼어가는 불합리를 개선하기 위해 도입됐다.
자산운용사들도 투자 책임과 부담을 높여주는 대신 차별적인 운용으로 고수익을 내는 데 대해선 보수를 더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이에 따라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자본시장법 시행령을 고쳐 이달부터 자산운용사가 새로 펀드를 내놓을 때 성과보수 체계를 적용하도록 했다.
성과연계형 보수체계를 도입하지 않는다면 자산운용사가 최소 2억원 이상 자체 자금을 투자해야 한다.
실제 미래에셋운용이 선보인 '미래에셋배당과인컴30성과보수펀드'와 트러스톤운용의 '트러스톤정정당당 성과보수펀드'는 기본 운용보수가 0.2%로 국내 주식형 펀드 평균인 0.7%의 30% 수준에 불과하다.
이는 성과보수를 받지 않는 비슷한 유형의 다른 펀드와 비교해도 절반 수준에 그친다.
하지만 이들 펀드는 각각 3.5%와 3.0%를 넘는 목표수익이 나면 투자자로부터 환매 시 20%를 성과보수로 받는다.
1천만원을 1년 투자해 5% 수익이 났다고 하자. 투자자가 투자금 전액을 환매할 경우 미래에셋 성과보수 펀드는 기본보수 0.2%에 성과보수 0.3%를, 트러스톤 성과보수 펀드는 기본보수 0.2%에 성과보수 0.4%를 각각 추가로 내야 한다. 이외 판매보수는 별도다.
삼성자산운용이 출시한 '삼성 글로벌상장지수펀드(ETF)로테이션 성과보수 펀드'는 기본보수가 0.07%로 더 낮다.
이 펀드는 4%가 넘는 목표수익이 나 투자자가 전액 환매할 때 성과보수 10%를 받는다. 역시 1천만원을 투자해 연간 3.3%의 수익률이 났다면 투자자는 보수율 0.07%를 적용해 운용보수 7천원만 내면 된다.
그러나 연 수익률이 9.0%에 이른다면 기준 수익률 대비 초과한 5%에 해당하는 50만원 중 성과보수율 10%를 적용한 5만원을 성과보수로 추가 지급해야 한다.
신한BNPP파리자산운용도 기본보수 연 0.18%에 3% 이상 목표수익이 나면 15%의 성과보수를 받는 구조의 '신한BNPP 공모주&밴드트레이딩 50 성과보수펀드'를 선보였다.
다만 운용이나 성과보수 외에 펀드 판매사들이 떼어가는 판매보수도 있다는 점에서 투자자들이 느끼는 보수 인하 효과는 크지 않을 수 있다. 일반적으로 판매보수는 운용보수보다 4∼5배 비싼 데다 목표수익률과 관계없이 내야 하기 때문이다.
자산운용업계 관계자는 "성과보수 공모펀드 출시로 자산운용사의 책임 있는 펀드 운용과 투자 성과에 대한 투자자 신뢰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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