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구속' 결정한 강부영 판사, 정유라 영장은 기각

입력 2017-06-03 01:36   수정 2017-06-03 10:39

'박근혜 구속' 결정한 강부영 판사, 정유라 영장은 기각

중앙지법 3명 영장판사 중 막내…신중하고 꼼꼼한 기록 검토





(서울=연합뉴스) 임순현 기자 = 3일 '비선 실세'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씨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강부영(43·사법연수원 32기)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판사는 지난 3월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을 결정한 판사다.

고려대 법대를 졸업하고 2000년 사법시험에 합격한 강 판사는 부산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창원과 인천지법을 거쳐 올해 2월 서울중앙지법으로 발령 나 영장전담 업무를 맡고 있다.

법조계에 따르면 강 판사는 연수원 기수나 경력상 3명의 중앙지법 영장전담 판사 중 가장 '막내'지만, 형사나 행정 재판 등 실무 경험이 다양해 실력이 탄탄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재판 당사자들에게 즉석에서 질문을 던져 쟁점에 대한 구체적 진술을 듣는 등 꼼꼼한 재판 진행으로 정평이 나 있다.

신중한 기록 검토를 위해 지난 3월 박 전 대통령의 영장심사 때는 심사 기일을 통상의 경우보다 다소 늦춰 청구일 사흘 후로 잡기도 했다.

통상 당시 박 전 대통령처럼 미체포 사태인 피의자의 영장심사는 청구일 이틀 후에 실시된다.

전직 대통령의 구속을 결정했던 강 판사가 국정농단 사건의 시발점인 정씨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것은 꼼꼼하고 신중한 평소 스타일도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대학 시절 만난 송현경(42·연수원 29기) 사법연수원 기획교수와 창원지법 공보관으로 근무할 때 결혼해 국내 법조계 최초의 공보판사 부부로 화제를 낳기도 했다.

강 판사 부부는 박 전 대통령의 올케인 서향희 변호사와는 고려대 법대 93학번 동기이기도 하다.

영장전담 업무를 맡은 이후 주요 사건 중에서는 미성년자인 제자를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 시인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가수 겸 배우 박유천 씨를 성폭행 혐의로 고소해 무고·명예훼손 혐의를 받은 여성의 영장은 기각했다.

hyu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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