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교육청 어린이 놀 권리 보장에 관한 조례' 제정
(무안=연합뉴스) 손상원 기자 = 어린이들이 자유롭게 놀면서 학습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놀 권리를 보장하는 조례가 제정돼 관심을 끈다.
4일 전남도의회에 따르면 박철홍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전남도 교육청 어린이 놀 권리 보장에 관한 조례안'이 최근 도의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조례는 전남 유치원생, 초등학생 등 어린이가 놀이로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는 내용으로 내년부터 시행된다.
조례는 교육감에게 교육과정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놀이활동 활성화 시책을 마련하고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도록 했다.
지원계획에는 놀이활동 활성화를 위한 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 놀이시설 안전 강화, 놀이활동 자료와 프로그램 개발·보급 등 방안이 포함됐다.
학교장은 실행계획을 수립해 교육현장에 반영하고 해마다 그 실적을 분석해 결과를 누리집에 공개해야 한다.
특히 어린이가 가정에서도 놀이활동을 즐길 수 있도록 학습 부담을 줄이는 데 노력해야 한다는 조항도 눈길을 끈다.
전남도 교육청에는 어린이 놀 권리 보장위원회를 두도록 했다.
박 의원은 "유엔아동권리협약에 모든 어린이는 휴식, 여가, 놀이를 즐길 수 있게 돼 있고 우리나라는 이 협약을 준수할 의무가 있다"며 "그러나 정부와 학부모의 잘못된 교육관으로 어린이들은 정규수업 외 학원 등 사교육으로 놀이를 즐길 여유가 없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전남 어린이들에게 제도적으로 놀 권리를 보장해 놀면서 배우고 성장할 수 있도록 하려고 조례를 발의했다"며 "어린이들의 놀 권리와 관련한 내용을 조례에 포함한 지방의회는 있지만 조례명을 내세워 전면적으로 규정한 것은 이번이 최초"라고 설명했다.
다음은 조례 전문.
[전라남도교육청 어린이 놀 권리 보장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어린이의 놀 권리 보장을 통한 건전한 놀이활동을 활성화함으로써 어린이가 자유롭게 놀면서 학습하고 성장할 수 있는 기반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어린이"란 제2호 학교에 재학 중인 유치원생과 초등학생을 말한다.
2. "학교"란 전라남도에 소재한 공립·사립의 유치원 및 초등학교(이에 준하는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특수학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3. "놀 권리"란 어린이가 놀이로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제3조(교육감 등의 책무) ① 교육감은 학교 교육과정 편성ㆍ운영의 자율성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어린이 놀이활동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학교의 장은 어린이의 건강하고 개성 있는 자아 형성과 지속가능한 학습을 위하여 교육과정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어린이 놀이활동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③ 학교의 장은 어린이가 가정에서도 놀이활동을 즐길 수 있도록 학습 부담을 줄이는 데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① 교육감은 어린이 놀 권리 보장을 위한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원계획의 기본방향과 추진 목표
2. 어린이 놀이활동 활성화를 위한 학교 교육과정 편성ㆍ운영 방안
3. 놀이시설에 대한 안전 강화 방안
4. 놀이활동 자료 및 프로그램 개발ㆍ보급 방안
5. 놀이 관련 교원의 연수 및 동아리, 연구회 등 지원 방안
6. 그 밖에 어린이 놀이활동 활성화를 위하여 교육감이 정하는 사항
③ 학교의 장은 지원계획에 따른 실행계획을 수립하여 학교 교육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5조(실태조사 등) ① 교육감은 지원계획 수립 등을 위하여 어린이 놀이활동과 관련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내용ㆍ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③ 학교의 장은 매년 어린이 놀이활동 활성화 추진 실적을 자체적으로 분석하고 그 결과를 학교 누리집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6조(위원회의 설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감 소속으로 전라남도교육청 어린이 놀 권리 보장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어린이 놀이활동 활성화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3. 어린이 놀이활동 활성화 정책 개선에 관한 사항
4. 가정, 학교 및 지역사회의 어린이 놀이활동 활성화를 위한 여건 조성에 필요한 사항
5. 그 밖에 어린이 놀이활동 활성화를 위하여 교육감이 요청하는 사항
제7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어린이 놀이문화, 놀이교육 분야에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제8조(위원회의 회의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회의에 참석한 위원 등에게는 「전라남도 교육ㆍ학예에 관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등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⑤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학교의 지원) 교육감은 학교의 어린이 놀이활동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sangwon700@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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