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택시기사 보험급여, 월급 외에 개인수입금도 포함"

입력 2017-06-04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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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택시기사 보험급여, 월급 외에 개인수입금도 포함"

"개인수입금도 임금…월급만으로 보험금 산정한 건 위법"



(서울=연합뉴스) 강애란 기자 = 택시 운전기사가 업무상 재해를 입었다면 보험금을 산정할 때 월급 외에 손님이 낸 택시비 중 기사가 회사에 내지 않고 가져가는 개인수입금도 포함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단독 김정환 판사는 택시기사 A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보험금을 산정한 평균임금에 개인수입금도 포함해 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2007년 5월21일 근무 중 재해를 입고 보험금을 청구했다. 근로복지공단은 A씨가 소속된 운수회사에서 받은 월급을 기초로 평균임금을 산정하고 보험급여를 지급했다.

이에 A씨는 월급 외에도 하루 운송수입금 가운데 회사에 내는 일정 금액인 사납금을 공제한 나머지를 개인수입금으로 가져가기 때문에 이를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해야 한다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A씨가 속한 회사는 사납금을 제외한 나머지 수입금을 사실상 운전사의 개인수입으로써 자유로운 처분에 맡겨온 사실이 인정된다"며 "개인수입금 역시 임금에 해당하므로 보험급여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개인수입금을 포함하지 않고 A씨가 회사에서 직접 받은 급료만을 기초로 평균임금으로 산정하고, 보험금 차액 지급을 거부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aera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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