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상도 "김이수 부인, 주말농장 위탁경영…농지법 위반"

입력 2017-06-03 14:00  

곽상도 "김이수 부인, 주말농장 위탁경영…농지법 위반"

"경자유전 원칙 어기고 위탁경영하다 농지팔아 차익"

(서울=연합뉴스) 강건택 기자 =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의 부인이 농지법을 위반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김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인 자유한국당 곽상도 의원에 따르면 김 후보자의 부인 정모 씨는 2004년 주말농장 명목으로 충청남도 서산시 부석면 간월도리의 농지 991㎡를 1천290만 원에 매입해 실제로는 농사를 짓지 않고 영농조합법인에 위탁경영을 맡겼다. 이 땅은 2011년 8월 1천887만 원을 받고 농어촌공사에 매각했다.

우리나라 농지 제도는 농사를 짓는 사람만 농지를 소유할 수 있다는 '경자유전' 원칙을 엄격히 적용하고 있지만, 농지법 9조 등에서 위탁경영을 할 수 있는 예외 규정을 두고 있다.

이와 관련해 김 후보자는 지난 2012년 9월 헌법재판관 인사청문회에서도 '해당 농지의 위탁경영은 불법이 아니냐'는 지적을 받았고, "농지법을 위반한 것이 아니다"고 부인했다.

그러나 곽 의원이 농림축산식품부와 국회 입법조사처로부터 제출받은 농지법 위반 여부 검토 결과를 보면 "주말체험 영농은 농업경영이 아니므로 위탁경영 대상 농지에 해당하지 않아 위탁 경영할 수 없다. 만일 영농조합법인 등에 위탁 경영하는 등 그 농지를 이용하지 않으면 농지처분 대상에 해당한다"고 돼 있다.

농지법 9조를 위반해 소유 농지를 위탁 경영하면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고 곽 의원은 전했다.

곽 의원은 "대한민국 헌법재판관이자 헌법재판소장으로 지명된 후보자가 정작 헌법에 규정된 '경자유전' 원칙을 저버렸고 간척 농지를 취득한 뒤 위탁경영을 맡기고 차익을 남기는 등 농지법을 위반했다"며 "고위공직자라면 스스로에게 더 엄격해야 한다"고 말했다.






firstcircle@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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