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연합뉴스) 전지혜 기자 = 제주도에 해수욕객들이 즐겨 찾는 '해변' 명칭이 다시 '해수욕장'으로 바뀐다.
제주도 해수욕장협의회는 2일 지정해수욕장 명칭을 해변에서 해수욕장으로 변경하는 안을 원안 가결했다.
이에 따라 곽지과물해변은 곽지해수욕장, 금능으뜸원해변은 금능해수욕장, 함덕서우봉해변은 함덕해수욕장, 김녕성세기해변은 김녕해수욕장, 삼양검은모래해변은 삼양해수욕장, 표선해비치해변은 표선해수욕장으로 명칭이 각각 바뀐다.
이호테우해변, 중문색달해변, 화순금모래해변, 신양섭지코지해변은 지역 특색을 살리겠다는 마을 의견 등을 반영해 각각 이호테우해수욕장, 중문색달해수욕장, 화순금모래해수욕장, 신양섭지해수욕장으로 변경하기로 했다.
제주에서는 앞서 도내 지정 해수욕장의 명칭을 모두 '해수욕장'에서 '해변'으로 바꾼 바 있다. 당시 해수욕장이라고 하면 여름철 한때 수영하러 찾는 곳이라는 한시적 이미지가 있어서 사계절 휴양지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해외 유명 해변(beach)처럼 '해변' 명칭을 사용하자는 의견이 제주를 비롯해 전국 각지에서 나왔다.
이에 2009년 이호·삼양·함덕 해수욕장이 각각 지역 특색을 살려 이호테우해변, 삼양검은모래해변, 함덕서우봉해변으로 명칭을 바꾼 것을 시작으로 지정해수욕장 11곳이 모두 '해변' 명칭을 갖게 됐다.
2010년에는 곽지·신양·표선·중문·화순·염포해수욕장이 각각 곽지과물해변, 신양섭지코지해변, 표선해비치해변, 중문색달해변, 화순금모래해변, 하효쇠소깍해변으로 각각 명칭을 변경했고 이어 김녕·협재해수욕장도 각각 김녕성세기해변과 협재해변으로 바뀌었다.
그러나 2014년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제정, 시행되면서 혼란이 생겼다.
해당 법에서 명칭을 '해수욕장'으로 규정했고, 이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도 마련됐기 때문이다.
이에 도는 혼란을 없애고자 해수욕장이 있는 마을 의견 등을 청취해 명칭을 다시 '해수욕장'으로 바꾸기로 했다.
올여름 제주에서는 협재·금능·이호·함덕해수욕장은 6월 24일, 나머지는 7월 1일에 각각 문을 열 예정이다.
협재·함덕·삼양·이호테우 해수욕장은 7월 15일부터 8월 15일까지 야간(오후 7∼9시)개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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