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의회 위상·신뢰 실추, 형사처벌 범죄"
(광주=연합뉴스) 장덕종 기자 = 고리 사채로 물의를 일으킨 전남 광양시의회 의원에 대한 의회의 제명 처분은 적법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광주지법 행정1부(부장판사 박길성)는 광양시의회 이모(45·여) 의원이 의회를 상대로 낸 제명의결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4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자제한법이 정한 최고 이자율을 초과한 이자를 받았고, 이 같은 행위가 언론에 대대적으로 보도됨으로써 원고의 명예와 의회의 위상과 신뢰를 실추시켰다"며 "이는 지방자치법에서 정한 징계사유(청렴 및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피고의 위반 행위가 형사처벌 대상인 범죄에 해당하고, 의회 징계는 의회의 질서와 품위를 유지하기 위한 것인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처분이 타당성을 잃거나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2015년 7월 지인에게 3천만원을 빌려준 뒤 같은 해 8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월 이자 90만원(연 36%)을, 지난해 7월부터 12월까지 월 이자 120만원(연 48%)을 챙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현재 개인 간 거래의 법정 최고 대출 금리는 연 27.9%로 제한돼 있다.
이 의원은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의원직을 잃는다.
광양시의회는 고리 사채 사실로 물의를 빚자 지난 3월 이 의원을 제명 처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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