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반종빈 기자 =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특수강도 및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특수감금) 등 혐의로 정모(45)씨 등 주범 4명을 구속하고 박모(59)씨 등 공범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4일 밝혔다.
이들은 A(67)씨가 소유하고 있던 50억원 상당 토지를 강제로 빼앗고 그를 정신병원에 입원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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