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연합뉴스) 차근호 기자 = 부산의 유명 관광지 중 하나인 태종대에서 허가를 받지 않고 승합차로 승객들을 태워 운행한 운송업자 14명이 경찰에 검거됐다.
부산 영도경찰서는 여객 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문모(50) 씨 등 1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5일 밝혔다.
문씨 등은 지난해 9월부터 올해 5월까지 무허가로 자가용 승합차 8대를 이용해 부산 영도구 태종대 공원 매표소에서 유람선 선착장까지 1㎞ 구간에서 관광객을 태워주고 매달 3천600만원의 수익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여객 자동차 운수사업법은 허가를 받지 않고 자가용 차량으로 노선을 정해 운송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경찰은 문 씨 등이 9인승 승합차에 관광객 10∼15명을 태우고 위험하게 운행한다는 제보를 받고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해당 승합차에는 일반 차량 관련 보험만 들어 있기 때문에 사고가 날 경우 관광객들을 위한 충분한 보호가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지자체가 방문객 운송을 직접 관리하는 방안 등 안전대책과 제도 개선을 요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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