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연합뉴스) 김재홍 기자 = 부산 남부경찰서는 고수익 사채 투자를 미끼로 돈을 챙긴 혐의(유사수신행위 금지 등)로 김모(28) 씨를 구속했다고 5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12월 17일부터 석달간 장모(33) 씨 등 지인 8명에게 사채 사업에 투자하면 원금 외에 매월 10∼20%의 수익금을 주겠다고 속여 29차례에 걸쳐 3억5천40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자들의 고소를 접수한 경찰은 추적에 나서 최근 김씨를 검거했다.
경찰 조사결과 김씨는 투자금의 대부분을 인터넷 도박자금과 유흥비 등으로 탕진했다.
김씨는 경찰에서 "인터넷 도박자금이 필요해서 지인들을 속였다"고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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