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율 인상은 신중히 검토해야…법인세율 인상, 사회적 합의 필요"
(세종=연합뉴스) 정책팀 =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는 한국의 조세부담률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보다 낮다며 증세 여력이 있다고 밝혔다.
종교인 과세는 예정대로 내년부터 시행해야 한다는 견해를 드러냈다.
김 후보자가 5일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의원실에 제출한 답변을 보면 김 후보자는 "우리나라의 조세부담률이 OECD 다른 국가들에 비해 낮은 수준으로 증세 여력도 있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그는 세입 확충 방안으로 "세율 인상보다 자본이득, 금융소득을 포함한 고소득·고액자산가에 대한 과세 강화, 대기업 비과세·감면 축소·정비를 우선 추진해야 한다"는 견해를 드러냈다.
이어 "세율 인상은 재원 조달의 필요성, 2016년 인상된 소득세 최고세율이 올해부터 적용되는 점, 기업의 실효세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법인세에 대해서도 비슷한 입장이었다.
그는 "대부분의 주요 선진국은 법인세율을 인하하는 추세이고 국제경쟁력 유지를 위해 우리나라 법인세율도 OECD 국가 평균보다 조금 낮은 수준을 유지해왔다"며 "그 대신 최저한세율 인상, 연구개발(R&D) 투자 세액공제 축소 등 지속해서 비과세·감면을 정비해 대기업 실효세율은 2%포인트 상승했다"고 설명했다.
김 후보자는 "앞으로도 대기업 비과세·감면 축소 등을 통한 법인세의 실효세율 인상을 우선 추진할 계획"이라며 "명목세율 인상은 재원 조달의 필요성, 기업의 실효 세 부담, 국제경쟁력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필요시 사회적 합의를 거쳐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종교인 과세에 대해 현재 결정대로 내년부터 시행하도록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종교인 과세는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결정된 사항으로 알고 있다"며 "정부는 동 제도의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소득세법상 기타 소득 항목에 '종교인 소득'을 추가해 종교인에게 세금을 부과하자는 종교인 과세는 2012년 2월 당시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이 과세 방침을 밝혔지만 종교계 반발에 부딪혀 번번이 시행이 무산됐다.
2015년 12월 법제화했지만 정기국회에서 시행을 2년 유예하자고 해 2018년에 도입될 예정이다.
그러나 최근 김진표 국정기획자문위원장이 종교인 과세를 2년 더 늦추자고 밝혀 논란이 됐다.
김 후보자는 "동 제도의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국세청과 함께 종교 단체를 대상으로 설명회, 간담회를 개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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