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율 인상은 신중히 검토해야…법인세율 인상, 사회적 합의 필요"
담배 개소세 과세엔 '현행 유지'
(세종=연합뉴스) 정책팀 =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는 5일 종교인 과세는 예정대로 내년부터 시행해야 한다는 견해를 드러냈다. 한국의 조세부담률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보다 낮다며 증세 여력이 있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답변서에서 "종교인 과세는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결정된 사항으로 알고 있다"며 "정부는 동 제도의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국세청과 함께 종교 단체를 대상으로 설명회,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소득세법상 기타 소득 항목에 '종교인 소득'을 추가해 종교인에게 세금을 부과하자는 종교인 과세는 2012년 2월 당시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이 과세 방침을 밝혔지만 종교계 반발에 부딪혀 번번이 시행이 무산됐다.
2015년 12월 법제화했지만 정기국회에서 시행을 2년 유예하자고 해 2018년에 도입될 예정이다.
그러나 최근 김진표 국정기획자문위원장이 종교인 과세를 2년 더 늦추자고 밝혀 논란이 된 바 있다.
명목 세율 인상을 통한 증세보다는 실효세율 정비가 우선이라는 의견도 드러냈다.
김 후보자는 "우리나라의 조세부담률이 OECD 다른 국가들에 비해 낮은 수준으로 증세 여력이 있다고 판단된다"면서도 "세율 인상보다 자본이득, 금융소득을 포함한 고소득·고액자산가에 대한 과세 강화, 대기업 비과세·감면 축소·정비를 우선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2011년 이후 소득세 최고세율 인상 및 적용 과세표준 구간 확대 등으로 고소득층에 대한 과세를 지속해서 강화했고 법인에 대해서도 최저한세율 인상, 연구개발(R&D) 투자 세액 공제 축소 등 비과세·감면을 지속해서 정비해 대기업 실효세율이 2%포인트 상승했다는 점을 근거로 들며 당장 세율 인상이 필요한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김 후보자는 "세율 인상은 재원 조달의 필요성, 2016년 인상된 소득세 최고세율이 올해부터 적용되는 점, 기업의 실효세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지방 재정 확충을 위해 담뱃값에 대한 개별소비세(국세)를 폐지하고 지방세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담배에 대한 과세는 국가 차원의 종합적인 흡연 억제정책 수립·운용, 지역 문제가 아닌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외부불경제 축소·교정 수단이라는 점, 외국 사례 등을 고려할 때 유지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개소세 세수의 약 52%를 소방안전교부세, 지방교부세,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등으로 지방으로 교부하고 있다는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며 "담배에 지방세만 과세하면 지방자치단체 간 재정 격차가 더욱 심화하고 재정 수입 확보를 위해 담배 소비를 유도하는 등 부작용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현재 8대2인 국세·지방세 세수 비율을 7대3이나 6대4로 조정하자는 주장에도 부정적이었다.
김 후보자는 한국의 지방세 비중(23.1%)은 OECD 국가 평균 15.7%(2014년 기준)보다 높고 총 조세수입 중 지방정부가 사용하는 재원이 65%가 넘는다며 "중앙정부보다 지방정부의 채무, 수지 등 재정여건이 상대적으로 양호하며, 지방소비세율 인상 시 지방세수의 수도권 편중 등 지역 간 재정 격차가 심화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지방소비세율·법인 지방소득세 세율을 인상하거나 새로운 지방세목을 도입하자는 주장에 대해서는 "법인지방세율은 지방정부도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고 새로운 지방세목의 도입은 지방정부 의견 수렴을 거쳐 행정자치부가 지방세법의 개정을 통해 추진할 수 있다"고 말했다.
미세먼지 대책의 하나로 경유세를 인상해야 한다는 의견에는 "8월 4개 국책연구기관 공동연구 용역 결과가 나오면 이를 바탕으로 관계부처와 함께 에너지원 상대가격 조정 여부를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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