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개편] 과학기술 자문회의와 혁신본부가 정책컨트롤타워 맡는다

입력 2017-06-05 10:44   수정 2017-06-05 17:01

[정부조직개편] 과학기술 자문회의와 혁신본부가 정책컨트롤타워 맡는다

(서울=연합뉴스) 임화섭 기자 = 정부와 여당이 5일 발표한 정부조직 개편 관련 내용 중 과학기술 분야 핵심 사안은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로의 조정기능 통합과 차관급 과학기술혁신본부의 설치다.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는 헌법 제127조 1항과 3항에 근거한 헌법기구다. 1항은 '국가는 과학기술의 혁신과 정보 및 인력의 개발을 통하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노력하여야 한다', 3항은 '대통령은 1항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문기구를 둘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이 역할은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가 맡아 왔으나, 이외에도 '국가과학기술심의회'와 '과학기술전략회의' 등 다른 위원회와 회의가 따로 있어 조정 기능이 중복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종합조정과 의사결정 체계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당정은 대통령이 의장인 헌법상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로 기능을 통합하고 중복되는 다른 위원회·회의 등은 폐지키로 했다.

단일 종합조정기구에 충분한 기능과 권한을 부여하고 위상을 높임으로써, 과학기술 혁신을 위한 대통령의 헌법상 의무를 보다 잘 수행할 수 있도록 돕는 뜻에서다.

다만 이런 개편은 정부조직 개편안 자체와는 별개로 진행될 예정이며, 그 과정에서 과학기술계의 의견을 광범위하게 수렴하겠다는 게 정부와 여당의 입장이다.

기존 미래창조과학부 제1·2차관과 별도로, 차관급 과학기술혁신본부가 새로 설립되는 점도 주목된다.

이 본부에 명실상부한 과학기술 분야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긴다는 것이 당정의 구상이다.

이를 위해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실질적 예산심의 조정 권한을 부여하고 성과 평가 전담국도 설치할 방침이다. 현재는 미래창조과학부 산하에 고위공무원 가급(1급)으로 '과학기술전략본부'라는 조직이 있으며, 노무현 정부 당시에는 장관급 기구인 '과학기술혁신본부'가 설치된 적이 있으나 이명박 정부 들어 폐지됐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이런 내용을 포함한 정부조직 개편안을 이날 오전 11시에 통보받은 후 회의를 열어 후속 조치와 대응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solatido@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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