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정 알아내 대화 내용 '삭제'…범죄수익은 '불법도박'으로 탕진
(익산=연합뉴스) 임채두 기자 =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현금이벤트를 진행한다"는 사기 글을 올려 돈을 뜯은 2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전북 익산경찰서는 상습사기 등 혐의로 A(25)씨를 구속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3월부터 1년 동안 SNS를 통해 피해자들에게 접근, "현금이벤트에 당첨됐다"고 속여 9천600여만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고 있다.
A씨가 SNS에 "현금 800만원 증정 이벤트를 시작하겠다. 댓글을 달면 추첨해 현금을 지급하겠다"는 사기 글을 올리자 누리꾼들은 눈에 불을 켜고 댓글을 달았다.
그는 댓글을 게시한 사람에게 일일이 개인 메시지를 보내 이벤트 당첨 사실을 알렸다.
'마수'에 걸려든 이들에게 A씨는 "당첨금을 지급하려면 우리 회사와 거래한 내역이 있어야 한다. 40만원을 먼저 보내주면 840만원 돌려주겠다"고 속여 돈을 뜯어냈다.
1년 동안 이어진 그의 사기 행각에 속은 피해자는 현재까지 무려 144명이다.
주로 SNS를 즐겨 이용하는 20∼30대 젊은 여성들이 범행 대상이었다.
A씨는 "회사 직원들을 팔로우해야 한다"는 명목으로 피해자들의 SNS 계정을 알아낸 뒤 그간 자신과 주고받은 대화 내용을 삭제했다.
경찰의 추적을 피하고 피해신고를 어렵게 하기 위해서였다.
A씨는 돈을 받자마자 연락을 끊었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통신 수사 등을 통해 A씨를 붙잡았다.
그는 경찰에서 "그동안 벌어들인 돈은 불법 인터넷 도박 자금과 차량 구입비로 사용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피해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여죄를 추궁하고 있다.
do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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