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연합뉴스) 이승민 기자 = 청주 흥덕경찰서는 중국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지시를 받아 피해금을 인출해 중국으로 송금한 혐의(사기)로 A(32)씨를 구속했다고 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4월 21일부터 24일까지 보이스피싱 피해자 6명이 입금한 354만원을 총 9회에 걸쳐 은행에서 인출해 중국으로 송금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지난달 31일 경북 구미에서 A씨를 붙잡았다.
경찰은 또 '용돈을 벌 수 있다'는 말에 속아 A씨에게 범행에 쓰인 통장 계좌를 빌려준 B(24)씨를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A씨와 B씨를 상대로 여죄를 수사하고 있다.
logos@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