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고병원성 AI 의심사례 추가 확인…전통시장서 구매

입력 2017-06-05 14:58   수정 2017-06-05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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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고병원성 AI 의심사례 추가 확인…전통시장서 구매

(제주=연합뉴스) 김호천 고성식 기자 = 제주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의심사례가 추가 확인됐다.

제주도 동물위생시험소는 오골계 폐사 현상이 있던 제주시 조천읍·노형동·애월읍에 사는 3명이 산 오골계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로 의심되는 사례가 추가 확인됐다고 5일 밝혔다.

해당 구매자들은 지난달 27일 제주시 애월읍의 S농가가 제주시 오일시장에서 판매한 오골계를 샀다.

AI 의심사례가 발생한 직후인 2일부터 제주도에서 오골계 구매자에 대해 신고를 받았고, 이들 구매자는 지난 3일 오일시장에서 산 오골계들이 2∼3일 만에 대부분 폐사했다고 신고했다

2마리부터 10마리까지 오골계를 산 것으로 알려졌다.






동물위생시험소는 이들 구매자 3명의 사간 오골계에 대해 간이 진단키트 검사를 한 결과 모두 양성으로 판정됐다고 설명했다.

양성 판정된 이들 구매자가 보유한 가금류 59마리는 살처분했다.

앞으로 AI가 양성으로 확진되면 반경 500m 이내 농가의 가금류를 모두 살처분할 예정이다.

도 전역에 걸쳐 100마리 미만 소규모 가금농장은 수매 도태를 병행해 나간다.

S농가는 지난달 26일 이들 오골계를 전북에서 사들인 후 27일 제주시 오일시장에서 판매했다.

AI가 처음 신고된 제주시 이호동에 사는 A씨도 S농가가 오일시장에서 판매한 오골계를 샀다.

도 동물위생시험소는 농림축산검역본부에 정밀검사를 의뢰했다.






4일 현재 S농가로부터 오골계를 샀다고 신고한 건수는 총 33건이며 247마리다.

이 중 11개 고위험군 농가에 대해 현장 확인 검사가 실시됐고 양성 판정된 3농가 59마리는 도살 처분했다.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이날 AI 관련 대책회의에서 "AI가 발생한 읍·면·동만의 일이 아니라 전 도정이 비상이 걸릴 수도 있는 일촉즉발 상황이므로 경각심을 가지고 최악의 사태를 대비해 최상의 결과를 만들어 내자"고 공무원들을 독려했다.

원 지사는 "앞으로 축산, 먹거리에 대한 제주의 청정지역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 더욱 엄격한 위생 기준에 의한 검역 필증이 있을 때만 받아들이는 제도와 기준에 대해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방역 당국에 대한 기구 강화와 인력 확보, 운영 매뉴얼 정비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koss@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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