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연합뉴스) 김도윤 기자 = 경기도 구리시는 자전거 사고가 급증해 시민이 치료비 등을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하는 보험에 가입했다고 5일 밝혔다.
보험 기간은 내년 5월 23일까지이며 구리 시민이면 누구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자전거를 타다가 사고를 내거나 자전거에 의해 사고를 당하는 등 7개 항목에 대해 보장받는다.
보장 내용은 사망 1천만원, 후유장애 최고 1천만원, 1주일 이상 입원시 20만원이다.
사고 벌금은 1건당 최고 1천만원, 변호사 선임비용은 최고 200만원, 자전거 사고처리 지원금은 1인당 최고 3천만원이다.
시는 우선 1년간 보험에 가입한 뒤 효과 등을 분석해 보험 기간을 연장할 방침이다.
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분석시스템에 따르면 경기도내 자전거 관련 교통사고는 2011년 1천747건에서 2015년 3천981건으로 5년 사이 2천234건(127.8%) 늘었다.
또 같은 기간 사망자는 52명에서 55명으로, 부상자는 1천764명에서 4천94명으로 각각 증가했다.
도내 31개 시·군 가운데 구리시를 포함한 18개 시·군이 자전거 보험에 가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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